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중대장 요구로 팔씨름하다 병사 골절…"군검찰 불기소는 부당"

중대장 요구로 팔씨름하다 병사 골절…"군검찰 불기소는 부당"
중대장의 요구에 팔씨름하다 병사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군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해당 병사가 부당하다며 제대 후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중대장인 김 모 대위는 올해 2월 당시 상병 이 모 씨에게 팔씨름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수락한 이 씨는 팔씨름하던 중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다음 달 과실치상 혐의로 김 대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습니다.

이 씨 측은 중대장이 병사 지휘권을 이용해 팔씨름하자고 압박했다며 강요죄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팔씨름을 좋아하는 중대장이 지속해서 팔씨름하자고 강요했으나 이를 줄곧 피하던 이 씨가 사건 당일 눈치가 보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팔씨름을 했고,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다 입대해 부상을 극도로 조심했는데, 사고로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맞섰고, 부대 관계자들은 군 수사에서 당시 팔씨름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이 씨의 명확한 거절 표현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욱이 이 씨의 골절은 김 대위가 팔씨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 8월 김 대위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중대장에 대한 부대 자체 징계나 인사 조처는 없었습니다.

육군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 중 반칙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며 "징계 양정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