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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 국가보상 검토…기피 신호탄 될까?

<앵커>

의사의 과실 없이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도록 막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이들과 보호자들로 붐비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비교적 증상이 가벼울 때 찾는 동네 병원이지만, 더 꼼꼼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양임용/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아이들이 표현을 하기도 좀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빠르게 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거나, 아이 상태가 나빠지면 부모들이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 부담이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형사 책임 리스크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보건당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를 소아청소년과까지 확대하자는 데 반대 입장이었던 복지부가 찬성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최대 3천만 원인 보상 금액을 더 높이는 방안도 타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와 함께 제도 개선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어제) :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보상할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 의료 소송 가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지가 협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열, CG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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