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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민방 '소유 · 경영 분리' 재허가 조건, 법적 근거 부족"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놓고 각국 미디어 그룹의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산업 핵심인 민영방송에 대한 '경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공법학회는 '민영방송 경영 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란 주제로 오늘 오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민영방송과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선 민영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부과되는 '소유·경영 분리' 조건이, 법적 근거 없이 방송사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종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제점은 소유경영 분리라는 게 방송법에도 없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민영방송 사업자의 재허가·승인시 조건으로 의무로 부과되면 이행해야 하는데, 민영방송사의 대주주가 현행 상법상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업지배 구조상의 정당한 권리 행사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부작용 이야기 된다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법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재허가 조건 사용은 지양하고, 방송 심의·평가 등을 활성화해 다매체 융복합 시대에 민영방송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자의 경영을 제한해 얻는 공익적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방송의 균형성이나 객관성, 다양성을 보장할 완화된 제한 수단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 경영 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인/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모색,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과된 조건 등을 재허가·재승인에서 제외해 방송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전병남 / 영상취재 : 조춘동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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