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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혼자 사는 남편 반찬 챙겨주러 갔지만…살해 당한 아내

6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22년 뇌손상으로 투병 중이던 딸을 잃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8일 만에 이혼 결정을 무르고 재결합했지만 남편 B 씨는 A 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는가 하면, 딸의 사망보험금 가운데 5천만 원을 달라고 했고 이에 항의하는 아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B 씨는 아내와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 혼자 지내게 됐습니다.

36년간 함께 살았던 정을 단칼에 끊어내지 못한 아내 A 씨는 혼자 사는 남편을 위해 종종 거주지를 찾아가 반찬을 챙겨줬고, 접근금지 명령 해제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혼을 결심한 A 씨는 지난 6월 남편 집을 찾아가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고 그날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 B 씨는 아내의 목을 15분간 조르고 팔과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이었습니다.

B 씨는 아내와의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남편 B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 동기,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남은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과 B 씨 측 모두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 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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