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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5년 반 간병 끝 참극…파킨슨병 앓던 아내 살해한 남편

[Pick] 5년 반 간병 끝 참극…파킨슨병 앓던 아내 살해한 남편
파킨슨병을 앓던 자신의 아내를 5년 6개월간 간병한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아내 B 씨를 도구 등을 이용해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B 씨는 2017년 9월쯤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뒤 뇌전증과 파킨슨병 등의 합병증을 앓았고, 이후 인지장애와 섬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의 발병 후 A 씨는 5년 6개월간 직장생활과 간병을 동시에 맡아 생활하던 중 B 씨가 섬망 증세로 인해 자택에서도 넘어져 부상을 당하기 시작하자 B 씨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자택 내 컴퓨터와 휴대폰 등에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긴 뒤 상주 간병인 고용이 예정됐던 5월이 되기 전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A 씨)은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1996년 B 씨와 결혼한 뒤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했으며 범행 전까지 피해자를 간병했다"며 "해당 범행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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