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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 경기북도 설치' 실제 성사까지는 '첩첩산중'

'김포 서울 편입 · 경기북도 설치' 실제 성사까지는 '첩첩산중'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등 경기도 행정구역을 둘러싼 일대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자신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 등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해 9월 말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를 밟은 것이지만, 갈 길은 요원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폐치분합(지자체의 신설이나 폐지를 수반하도록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일) 또는 주요 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즉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어 정부는 이에 귀속되지 않고 참고만 해도 됩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참고해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하면 다른 정부 법안들처럼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지자체 요청이 들어왔다고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표결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에는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기도가 요청한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주민투표권자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북도의 주민들만 투표할지, 남도의 주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줄지 정해야 합니다.

북도에 들어가는 시군구를 어디로 할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김포시의 경우 앞서 의원 발의로 제출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경기북도 관련 법안들에는 포함돼있는데, 이번 경기도의 요청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포는 고양·파주 등과 같은 접경지역이라 함께 묶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의원 발의 법안 등에서 북도로 포함된 듯 하나, 행정구역상 남도에 있어 이번 요청안에서는 빠졌다"며 "김포시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추후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때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우선 북부지역 시군을 경제공동체로 통합한 후 행정 분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시도 간 각기 다른 입장을 정리해 공감대가 형성된 후 주민투표를 해야 결과에 대한 이견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주민투표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제시해야 주민투표를 할지 말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정리된 후에도 경기도의 분도는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니 전체 국가에 끼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타 시도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이처럼 경기북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도의 범위에 김포시를 포함하지 않은 채 시에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조만간 경기북도 편입 여부와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서울시 편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현재 여당이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 법안보다 진행이 빠른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하에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발의합니다.

다만 의원 입법이라고 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김포시·서울시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 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특례 등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어 이를 활용할 듯한데,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특별법도 일반법과 마찬가지로 행안위에 상정하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정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 반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이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연담화(도시가 생성, 발전, 확장되면서 주변 도시와 기능적으로 결합돼가는 과정)' 현상을 꺼내면서 원론적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거론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달 6일 같은 당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서울시 편입 방안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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