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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에 절도·사기로…2차 범죄 수렁에 빠진 청소년

<앵커>

청소년 도박이 얼마나 심각한 지, 그 실태를 어제(1일) 전해 드렸습니다. 

더 문제는 도박에 빠진 학생들이 빚을 갚기 위해 폭행이나 사기 같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박재연 기자가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2년 전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진 고등학생 A 군.

용돈으로는 감당이 안 돼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꽁지꾼'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A 군/도박 중독 경험 학생 : 친구들도 그렇고 (아는) 동생이나 형한테 빌리기도 하고.]

문제는 터무니없는 이자.

빌린 30만 원은 두 달 만에 400만 원까지 늘었고 A 군은 협박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 군/도박 중독 경험 학생 : 보통 그러면 막 2배, 3배 이렇게 받아요. 100만 원을 빌리면 150만 원으로 2주 안에.]

가족까지 협박당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B 군/도박 중독 경험 학생 : 집으로 화환 보내는 것까지 봤어요. '누구누구 돈 갚아'(라고 써서.)]

궁지에 몰린 학생들은 부모와 학교에 알리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폭행과 갈취, 절도, 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최환희/서울 서대문서 학교전담경찰관 :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경우는 쉽지 않으니까.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도박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절도….]

심지어 성매매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직 중학교 교무부장 : 자기가 아는 친구들한테 성매매를 시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커미션처럼 (돈을) 받기도 하고. 근원을 아마 따져(들어)가 보면 도박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지난해 미성년자가 도박비를 마련한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례는 130여 건.

하지만 경찰 신고 자체를 꺼리는 또래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알찬/변호사 : 범죄를 저질러서 그 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를 살피면 도박사이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긴급스쿨벨'을 발령하고, 연말까지 청소년 도박과 관련한 첩보를 집중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신세은,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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