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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대마 흡연 공범 만들고 증거 인멸 논의

유아인, 대마 흡연 공범 만들고 증거 인멸 논의
배우 유아인 씨가 대마 흡연 장면을 유명 유튜버에게 목격당하자 '공범'으로 만들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흡연을 권유한 걸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같은 유 씨의 대마 흡연교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숙소 내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대마를 흡연했는데,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차 수영장을 찾은 유튜버 A 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를 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을 우려해 '공범'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유 씨는 대마 흡연 경험이 없는 A 씨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유 씨 일행과 유튜버 A 씨는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 일행인 B 씨는 추후 A 씨가 경찰에 대마 공동 흡연 사실에 관해 진술하자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할 것을 종용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마 흡연 사실을 공론화해 유튜버로의 복귀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씨가 9L가 넘는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유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유 씨에게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스틸녹스정은 남용·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 간격으로 하루 1정을 처방하게 돼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의사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할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쓴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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