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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유족 "납득 불가"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실패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9년만 입니다. 유가족은 납득할 수 없는 면죄부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445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은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당시 해경 수뇌부를 2020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그러지 않은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거짓 교신을 했고, 따라서 승객 대다수가 탈출하지 못하고 배 안에 있던 상황을 해경이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입니다.

유가족은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종기/세월호 유가족 :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비통스럽고 분노를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고 초기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 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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