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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단다

<앵커>

내년부터 구입 가격 8천만 원이 넘는 비싼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이른바 슈퍼카 같은 걸 법인차로 등록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장기 렌트카나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고가 슈퍼카 브랜드인 람보르기니, 올해 팔린 차 10대 중 9대가 법인 명의였습니다.

이런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거나 리스를 해놓고 기업의 오너나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가액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해당되는데,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적 이용, 탈세 문제가 제기된 민간 법인 소유 리스 차량과 장기 렌트카, 관용차도 동일하게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제도로, 이미 등록해 은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기업 활동 위축을 고려해 모든 법인차에 부착하는 대신 고가의 차량에만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중저가 법인차의 경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많고, 개인 과시 용도일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제 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 과제로 추진돼 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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