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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취약계층 난방 지원"

정부 "지난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취약계층 난방 지원"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30만 4천 원으로 유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합니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의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겨울처럼 최대 59만 2천 원이 지원됩니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 5천 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 원에서 64만 1천 원으로 오릅니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 가구 지원금은 47만 2천 원에서 54만 6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캐시백처럼 가스요금 캐시백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공 기준을 낮추고, 사용 절감 때 주는 인센티브를 1㎥당 최대 200원까지 확대합니다.

가구 평균인 400㎥의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는 지난겨울 34만 6천200원의 요금을 부담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오는 겨울에는 36만 4천560원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가스요금 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사용을 줄이면 오는 겨울 요금은 작년보다 2만 2천 원(6.4%) 줄어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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