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의 사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서 전 씨를 체포했습니다.
또 경기 김포 전 씨 모친 거주지와 전 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전 씨의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등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 씨를 지난달 말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전 씨가 올해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지난달 26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남 씨는 자신도 전 씨에게 속았다며 지난달 31일 전 씨를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 씨는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지난 8∼9월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