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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폭행 신고 취하 회유한 치과의사 구속영장 재청구

JMS 정명석 성폭행 신고 취하 회유한 치과의사 구속영장 재청구
▲ 정명석(왼쪽)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오늘(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어제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요 혐의로 JMS 신도이자 치과의사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됩니다.

A 씨는 다른 JMS 여성 목사 2명과 함께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5명에 대한 정 씨의 범행에서 성범죄를 돕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정 씨가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다른 이들입니다.

홍콩 국적 메이플(29)과 호주 국적 에이미(30)에 대한 정 씨의 성폭행 범행을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방조)로 기소된 공범 'JMS 2인자' 김지선 씨와 민원국장 정 모(51)씨는 최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다른 JMS 여성 간부 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여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 씨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 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합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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