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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청조 구속영장…"피해자 15명 · 피해액도 19억 원 넘어"

경찰, 전청조 구속영장…"피해자 15명 · 피해액도 19억 원 넘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27)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 원을 넘습니다.

이에 따라 전 씨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내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전 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 씨를 체포했습니다.

또 경기 김포의 전 씨 모친 거주지와 전 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남자친구' 전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 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했습니다.

이후 전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전 씨의 범행에 남 씨가 공모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도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남 씨는 전 씨에게 속았다며 지난달 31일 전 씨를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 씨는 의혹이 확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는 또 전 씨의 사기 행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지난 8∼9월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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