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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혹 부인' 남현희,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해

'공범의혹 부인' 남현희,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해
'남현희-전청조 사건'을 둘러싸고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현희 씨가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습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어제(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청조 씨 관련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저를 남현희 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남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체포 직전까지 전 씨와 네 차례 통화했다"며 "전 씨는 '남현희 씨가 (사기 범행을) 같이 했다기보다는 내가 투자 사기를 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잘못했다고는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이 받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는데, 전정서에는 남 씨의 사기 연루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았고, 전 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남현희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한 만큼 두 사람이 사기 범행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남 씨는 그러나 자신도 전 씨에게 속아 피해를 봤다며 사기 행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고가의 자동차와 명품 선물에 대해서는 "(전 씨가) 상위 0.01%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펜싱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품 옷을 입고 고가의 차를 타야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다'며 선물을 해줬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남 씨는 전 씨에 대해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송파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에 대해서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 씨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사받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 조사 요청서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남 씨의 공범 여부를 열어놓고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진정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전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김포에서 전 씨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오늘(2일) 오전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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