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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 몸무게 · 얼굴…여전한 '불법' 광고

<앵커>

결혼을 중개할 때 소개하려는 사람의 얼굴과 키, 몸무게 같은 정보를 광고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이런 불법광고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제결혼 중개 업체가 외국 여성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A 결혼중개업체 영상 : 2000년생. 키가 160에 몸무게 50.]

[B 결혼중개업체 영상 : 문신은 없다고 하고요.]

한 업체 대표는 결혼하게 되면 여성의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를 제공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C 결혼중개업체 영상 : 자궁 크기라든지,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착상이 되는, 거기의 두께가 나와요.]

얼굴이나 신체 정보를 드러내는 광고는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고, 인신매매,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재작년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 차별적이고 인종 차별적인….]

하지만 이런 불법 광고는 여전한 상황.

적발된 업체를 직접 찾아가 보니, 조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D 결혼중개업체 관계자 : (몇 가지 영상을 이제 문제 삼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시정 조치 명령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단속에 적발된 업체가 불법 광고를 계속하는 건 당국의 솜방망이 처분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불법 광고를 찾아내고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신 관할 지자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업체 주소지가 바뀐 걸 모르고 엉뚱한 지자체에 통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현영/국회 여성가족위원 (민주당)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대응책은 미비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처벌 법규가 있어도, 미미한 의지 탓에 여성과 결혼을 상품화하는 불법 광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배문산, 영상편집 : 최혜란, VJ : 김형진,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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