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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경영 규제, 법적 문제 무엇인가…긴급 토론회 개최

민영방송 경영 규제, 법적 문제 무엇인가…긴급 토론회 개최
▲ 권영세 의원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놓고 각국 미디어 그룹의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전진기지인 민영방송에 대한 경영 규제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모레(3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과 한국공법학회(학회장 조소영 교수)는 오는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영방송의 경영 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송사들은 재허가·재승인 시 방송의 독립을 위한 목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조건으로 부가받습니다.

앞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인 SBS는 2020년 재허가 당시 "2020년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 승인 시에 제출한 이행각서를 준수하고 소유와 경영 분리를 실현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받았습니다.

종합편성채널 MBN 역시 재승인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종사자 대표 의견 및 외부기관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반면 위성방송사업자나 OTT 사업자, 사실상 언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포털 등은 소유와 경영 분리를 요구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영향력이 축소된 방송사에만 과도하게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10일 국정감사에서 "방송 편성 규제, 소유·겸영 규제 개선과 미디어정책 추진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긴급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개념이 법적으로 당위적 개념이 아니라 상법상 주주와 경영자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며, 특히 방송법상에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 분리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할 경우 명확한 목적이 불분명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부관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에도 방송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법적 개념이나 의무 부과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민영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공적 책임 개념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해 법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재허가·재승인 조건 사용은 지양하고, 대신 방송 심의와 방송평가 등 기능을 활성화해 다매체 융복합시대에 있어서 민영방송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차기 공법학회장인 선문대 법·경찰학과 김재광 교수의 사회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상순 변호사와 방송통신위원회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이 참석합니다.

민영방송 경영 규제, 법적 문제 무엇인가…긴급 토론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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