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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배송 완료' 떴는데 사라진 택배들…잡고 보니 '전과 18범'

[Pick] '배송 완료' 떴는데 사라진 택배들…잡고 보니 '전과 18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수차례 절도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현관 앞에 배송된 택배물만 노려 4차례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배달된 6만 4900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가 들어있는 택배물을 훔쳤습니다.

이어 지난 4월 5일에는 같은 아파트 입구에 놓인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테니스공 택배물을, 같은 달 7일에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멜빵바지가 있는 택배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또 지난 6월 24일엔 서대문구의 다른 아파트 현관에 놓인 시가 1만 3718원 상당의 벨트 1개와 990원 상당의 티셔츠 하나가 담긴 택배물 2개를 훔쳤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이 대부분 회수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락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4차례나 반복적으로 행했고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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