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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음란으로 고발당한 화사, 무혐의 처분 사건 종결

공연 음란으로 고발당한 화사, 무혐의 처분 사건 종결
검찰이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마마무 화사(28·안혜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된 가수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 사건 종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화사의 대학 축제 무대 공연이 공연 음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차 방문한 성균관대학교 축제 당시 로꼬와 듀엣곡 '주지마'를 부르면서 혀에 손을 대는 시늉을 한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댄 퍼포먼스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위 예술이라는 옹호 입장도 있었지만 대학 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외설적인 모션이라며 지적하는 이들 역시 존재했습니다.

이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는 전 소속사 RBW 사옥 앞에서 '화사 공연음란죄 고발 기자회견 및 소속사 RBW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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