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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공연 논란'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 종결

화사
그룹 마마무의 화사가 공연음란죄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오늘(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예능 프로그램 촬영차 방문한 한 대학교 축제에서 선정적인 공연을 선보였다며 학부모 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화사는 무대 도중 허벅지를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손을 혀로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 올리는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학인연은 고발장에서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라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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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화사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퍼포먼스 의도와 배경 등과 관련해 서울 성동 경찰서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지난달 26일 경찰 측은 화사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인연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논란이 이어지자, 화사는 유튜브 '성시경' 채널에 출연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 화사는 "제가 악플에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때는 악플 수위가 조금 셌다"라며 "멘탈 잡고 미국 공연을 마치자마자 눈물이 막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올해 제일 크게 울었다"며 "눈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더라. 안 되겠다 싶어 호텔을 나와 주차장까지 뛰어가 엎어져서 펑펑 울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백승철 기자)

(SBS 스브스타) 

(SBS연예뉴스 전민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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