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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연구개발 성실 이행하면 지체상금 감면…내년 5월 시행

국방 연구개발 성실 이행하면 지체상금 감면…내년 5월 시행
국방 분야 연구개발이 늦어지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오늘(31일) 공포돼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방위사업은 고가의 복잡한 무기체계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한다는 특수성이 있는데도 그간 단순 제조나 공사 등과 같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아 연구·개발이 늦어지면 사업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은 방위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감면하고 계약 기간을 늘리는 등 계약 변경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고도의 기술 수준'이나 '성실 이행 여부' 등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체상금 감면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계약업체의 부담이 완화돼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이 만들어지고 방위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더라도 그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엔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재 처분 이전의 계약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서약하는 '청렴서약서'에 담기는 내용을 금품·향응 제공, 담합, 알선·청탁 등 세부적으로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 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 신기술 적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기존 최저가에서 품질·성능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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