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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주지검이 교사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달 26일 취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면서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또 그해 4월 학생이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으로 계속 큰 소리를 내자 레드카드를 줬습니다.

다만 학생이 방과 후 교실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교를 지시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작년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A 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레드카드 제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A 씨)은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이 레드카드를 받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그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그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다른 원인 탓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헌재는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명시적으로 청소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레드카드 제도가 교사와 학생들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지시 없이도 방과 후 교실에 남아있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학생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A 씨가 명시적인 지시를 했는지, 레드카드를 준 것만으로 묵시적인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학생의 학부모는 사건 이후 남편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같은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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