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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육아휴직 후 퇴사 종용…'불이익' 주는 사업장 여전

육아휴직을 쓰고 온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 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입니다.

익명을 통해 신고 부담을 낮추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는데요.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는가 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 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했다는 등의 부당한 사례도 다수 접수가 돼서 여전히 육아휴직 활용이 쉽지 않은 현실임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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