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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보고 경증 장애 판정…대면 심사도 거절

<앵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서 장애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의 경우 서류 심사로만 판단하다 보니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장애인도 경증 장애로 판정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데, 원종진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선옥 씨는 2년 전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안구가 파열됐습니다.

[김선옥/시각장애인 : 먹는 게 밥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국밥하고 비빔밥. 남들 앞에서 밥을 먹을 때 자꾸 흘리게 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식당에) 먼저 안에 앉아버리면 검은 수박들이 이렇게 있어요. 부연 안갯속에.]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소견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등급 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 뒤 받은 장애 판정은 5호, 경미한 장애였습니다.

김 씨는 재심을 신청하며 대면 심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선옥/시각장애인 : 한쪽 눈은 흰자고 한쪽 눈은 제 마음과는 다르게 계속 눈동자가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저를 보고 무섭다고 울더라고요. 직접 저를 보고 좀 (판정을) 내려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승소해 심한 장애, 1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 심사 규정은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 심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최근 3년간 4만 건 넘는 시각장애 등급을 판정하면서 대면 심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등급에 따라 활동지원사 등 국가 서비스와 받는 연금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서류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혜숙/국회 보건복지위원 (민주당) : 심사 오류로 피해 보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장애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움직임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와 달리 시각장애는 객관적 검사와 치료 경과 등으로 장애 상황을 확인해야 해 대면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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