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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형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석방 허용 여부에 따른 무기형을 별도로 구분하고, 법원은 판결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토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조문은 징역 또는 금고 기간과 가석방 요건을 규정한 형법 42조와 72조에 신설됩니다.

현행법상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은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 시도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무기형이 선고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안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수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해 왔습니다.

법원도 이런 현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월 '신당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유족 측은 "현행 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무기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도 1~3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1명에 불과했던 무기징역 가석방자가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 17명, 2022년 16명이었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반면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기존 논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반대 의견을 담은 논평을 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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