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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와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하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당역 살인' 이나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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