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천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해자 6명에 대해 대체로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숙사에서 사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는 등 추행한 혐의와 관련해선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누른 사실은 있지만 추행이나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천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천 씨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 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 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경찰은 올해 7월 피해 학생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