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합병, 그리고 회계 부정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이 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다음 달 17일 결심 공판, 즉 재판 종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일 오전 이 회장과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이때 이 회장이 직접 입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3년1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통상 재판에서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지만, 수사 기록만 19만 쪽에 달하기에 이 회장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