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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검찰이 발언 짜깁기…'국토부가 협박' 발언은 주관적 평가"

이재명 측 "검찰이 발언 짜깁기…'국토부가 협박' 발언은 주관적 평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측이 오늘(27일) 재판에서 "검찰이 발언 전체의 맥락을 도외시하고 짜깁기해 불리하게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허위 발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문구를 산발적으로 기재하고 이어 붙여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작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국감 질문 중에 국토부로부터의 압박과 대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있던 발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인 만큼 TV 토론이나 연설과 달리 즉흥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발언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대표 측은 "실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사실을 제한된 자료와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면서 순서를 착오하기도 하고 모호하고 포괄적 용어를 사용했다"며 "그런 부분을 사후적 입장에서 객관적 팩트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발언의 맥락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표 측은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 태도에 대해 비난, 압박했을 개연성은 충분하고 당시 성남시 입장에서 느꼈던 압박을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표현했던 것"이라며 "협박이라는 것은 주관적 평가의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가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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