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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일정 이유로 '선거법 재판' 또 불출석

이재명, 국회 일정 이유로 '선거법 재판' 또 불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두 번 연속 나오지 않자 법원이 오늘(27일)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원칙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일단 다시 기일을 정합니다.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8월 25일 마지막으로 열렸던 이 재판은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여파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국정감사를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다음 재판에는 기존과 같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재판은 격주 금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맡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으로는 내달 3일, 7일, 14일, 17일, 21일 출석해야 합니다.

같은 재판부에 별도로 배당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심리 방향에 따라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사건만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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