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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둔 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성 낮아"

6살 딸 둔 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성 낮아"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검찰이 요청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 씨의 변호인은 오늘(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A 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뒤 "A 씨는 법원의 잠정 조치를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이에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라는 개인적 원한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내내 눈을 감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검사와 협의해 예정된 피해자 유족의 증인 신문은 피고인 신문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 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B 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 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 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 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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