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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등 유전자 검사 선별 급여 축소…본인 부담률 상향

암 환자 등 유전자 검사 선별 급여 축소…본인 부담률 상향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데 활용돼왔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의 유전자 패널 검사'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선별급여가 일부 축소됩니다.

질환별로 달리 적용하기로 결정된 데 따라, 고형암이나 혈액암 등 일부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NGS 검사에 대한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NGS 검사는 환자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표적항암제 처방 대상 등을 가려내는 데 활용됩니다.

맞춤형 치료를 위한 검사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2017년부터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으로 결정돼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왔습니다.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면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과 임상적 근거 축적 수준, 표적 치료제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해 NGS 검사의 본인 부담률을 질환별로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경우 NGS 검사 시 본인부담률 50%를 유지하고, 그 외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때 연구에서 치료 효과성 근거가 확인되면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되는 급여 기준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NGS 검사는 환자맞춤형 치료 관점에서 중요한 검사인만큼 임상 근거 축적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근거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한 적합성 평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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