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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다 아동학대 고소된 교사…'재정 신청' 끝 결론

싸우는 학생들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 신청까지 냈지만, 기각됐다는 소식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어제(26일), 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 측이 광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윤 모 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학생을 말리려고 책상을 넘어뜨리고, 성의 없이 써온 반성문을 찢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윤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부모 측은 광주고검에 재정 신청을 낸 것인데요, 재판부 역시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 윤 씨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부모 측의 지속적인 민원과 소송 제기는 교권의 침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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