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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내몰리는 피해자들…전세 사기 주택 속속 경매로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경매 절차를 늦추는 대책을 시행했죠. 그런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것을 강제할 수 없어 피해자들은 결국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입니다.

전체 60세대 중 2세대를 뺀 나머지 세대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 이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 세입자도 있습니다.

일부 경매가 유예된 집들도 다음 달이면 만료됩니다.

[한상용/전세 사기 피해자 : 전세보증금도 대출 끼고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은행권에서 대출이 실행돼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고 나가는 거죠, 낙찰자가 나오면.]

인천 미추홀구 이 아파트 역시 최근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한꺼번에 경매를 신청해 4채 중 3채가 낙찰됐습니다.

보증금 7천500만 원에 전세로 살던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 2천700만 원만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솔직히 뾰족하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조금 잠잠해지니까 다시 또 그러는구나. 불안하죠. 내 앞에 이제 곧 닥칠 일이라….]

지난 6월 마련된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에는 강제력이 없어 사실 예견됐던 일인데, 1년 가까이 채권 추심이 지연되며 자금난을 겪는 대부업체나 영세 채권추심업체를 중심으로 경매 유예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만/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민간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지 말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는 거죠. 선순위 부실 채권을 정부가 사서 한시적으로, 길게 보면 5년 정도 경매만 유예시켜도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시간은 벌 수 있죠.)]

세입자들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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