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규칙 어긴 초등생 '벌청소'는 아동학대?…검찰 판결은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학부모의 고소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 씨는 지난 6월께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A 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 증거·법리 검토 끝에 A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