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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훔쳐 온 불상 돌려줘라"…일본 가야 하는 비운의 고려불상

1026 이브닝브리핑
"왜구가 약탈해 갔으니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충남 부석사)
"약탈한 적 없고, 오래전부터 소유했으니 우리 것이다"(일본 관음사)


고려시대 불상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이런 소유권 분쟁을 벌였는데요, 대법원이 일본 손을 들어주면서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부석사 소유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뒤집힌 건데요, 고려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는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뒤집힌 1심…"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에 있다"

한국과 일본이 7년 동안 소유권 분쟁을 벌인 불상 사진부터 볼까요. 불상의 이름은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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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0.5㎝·무게 38.6㎏의 아담한 불상인데요, 11년 전인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의 관음사(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가져왔습니다.

불상 안에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이 담겨 있는 게 알려지면서 소유권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서주는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이라고 합니다. 

서산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는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유체동산(불상)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2017년 1월에 나온 1심에서는 법원이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이 불상을 약탈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불상이 일본 관음사(간논지) 소유라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올해 2월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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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과정에서 일본 관음사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승이 우리 법원에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1527년부터 자리해 있던 불상은 지난 1953년 관음사 종교 법인 설립 후 명확하게 소유 의사를 갖고 공공연하게 불상을 소유해 왔으며 일본과 한국 민법상 취득시효가 적용돼 소유권이 성립된다"며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부석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오늘(26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거죠.
 

대법원 "오래됐으니 일본 것"

대법원은 '취득시효'의 법리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본 겁니다. 
 
※ 취득시효: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간논지)이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0월 6일경 절도범에 의해 이 사건 불상을 절취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불상을 점유했다"며 "간논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 26일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불상이 고려 시대 왜구에 약탈당해 불법으로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취득시효 법리를 깰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서주 부석사가 현재 부석사와 같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부석사는 수백 년 전의 일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관음사는 몇십 년 전 일만 입증해도 법적으로 유리하니까 애초에 부석사가 이기기 힘든 재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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