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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살인 저지른 전과 28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출소 5개월 만에 살인 저지른 전과 28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과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위협 의사만 가지고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제압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도주 의사가 없었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CCTV에 A 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A 씨를 잡으려는 순간 곧바로 범행하는 모습이 담긴 점을 계획 범행의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주변인들에 의해 제지되는 모습이 두 차례나 찍혀 있어 도주 의사도 분명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자책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거나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쓰는 등 피해자 탓을 하고 있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이 큰 공포심을 느꼈고, 피해자의 자녀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는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을 맞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밤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 B(63)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 씨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 씨는 B 씨가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력 관련 전과만 28회에 달하는 A 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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