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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벌 청소 시켰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올해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한 A 씨.

A 씨는 지난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 씨는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A 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등 아동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학생 부모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검찰은 벌 청소를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담임교사를 맡은 학급에선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를 공지했는데, 벌 청소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진행해왔다는 겁니다.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입니다.

검찰은 "벌 청소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 증거·법리 검토 끝에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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