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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30년 근무한 공장에 불 지른 50대…"몰래 빼돌린 2억 숨기려고"

제주시 봉개동 창고 화재 현장(사진=제주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30년 동안 몸 담은 회사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건조물 침입 및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0시 3분쯤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봉개동 소재 식품 가공 공장에 침입해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공장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 2억 원 상당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이를 숨기고자 거래 장부가 있던 공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은 4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이로 인해 공장 약 580여㎡를 태우고 소방 추산 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0년간 함께 근무한 피고인(A 씨)을 식구나 다름없이 깊이 신뢰했는데 그런 신뢰를 배신하고 불을 질렀고, 그 이유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지금도 측은지심을 갖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제주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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