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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도심 곳곳에 마약 파묻었다"…투약까지 일삼은 운반책

[Pick] "도심 곳곳에 마약 파묻었다"…투약까지 일삼은 운반책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마약 운반책으로 일하며 도심 곳곳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37)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천239만 9천 원의 추징,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마약류 판매 채널에 올라온 구인 광고 글을 보고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해 서울 마포구의 한 화단과 기둥 옆 돌 틈 사이에 있는 대마 1g짜리 20개를 받아챙겼습니다.

A 씨의 업무는 챙긴 마약을 소분한 후 지정된 장소로 다시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6월까지 두 달간 대마 457g, 액상대마 151팟, 엑스터시 31정, LSD 50탭을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마약 운반책 일을 하며 얻은 마약을 지난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이 기간 동안 자택에서 엑스터시 1정과 액상대마 2팟을 세 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 및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십 회에 걸쳐 엑스터시 대마를 수수하거나 수수하려 했고 그 수수한 마약류를 수백 회에 걸쳐 운반하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엑스터시 대마를 투약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A 씨는 마약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도심 곳곳에 마약류를 땅에 파묻어두고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마약 운반책 역할을 수행한 점, 그로 인해 마약이 회수되지 않고 실제 시중에 유통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이번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략이 없다. A 씨는 공범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수 운반한 것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하거나 범행의 세세한 경위까지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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