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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 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 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늘(26일)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투자전략실장 A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 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일단 송치 대상에서 빠졌지만 계속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 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 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 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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