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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통화 녹음, 에이닷 앱으로 하면 법적 효력 없다고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오목교 전자상가 EP 165]

드디어 통화 녹음 기능을 아이폰에서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KT 사용자에게 제한돼 있긴 하지만, iOS 16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모든 아이폰에서 '에이닷' 앱을 이용하면 곧바로 통화 녹음이 가능하죠. 실제로 에이닷 앱을 다운받아 '에이닷 전화' 기능을 이용해 통화를 하니, 녹음 버튼이 활성화되며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됐습니다. 또한 녹음된 음성은 SKT의 AI 기술을 이용해  텍스트로 변환, 주제가 요약됐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에이닷'을 통한 통화 녹음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SKT 서버에서의 AI가 녹음과 요약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는 제3자가 녹음을 한 거소가 같다는 주장입니다. 현행법상, 통화 녹음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자가 통화를 녹음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없게 되죠.

그렇다면 '에이닷' 앱을 이용한 통화 녹음은 어떨까요? SKT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통화 녹음 파일은 '서버'가 아닌 단말기에서 생성됩니다. 실제로도 실험을 해보면 '인터넷 연결이 끊긴 지점'까지의 음성 녹음 파일은 곧바로 단말기에서 저장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는 일반적인 통화 녹음-즉 단말기(앱)를 이용해 통화를 녹취한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법조인들은 이를 근거로 에이닷 앱의 통화 녹음 기능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을 둘러싼 설왕설래, 오목교 전자상가 영상을 통해 팩트체크 해 보세요!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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