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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범행 전 '강간치사' 검색…檢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일상생활 불가"

[Pick] 범행 전 '강간치사' 검색…檢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일상생활 불가"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가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24주 상해를 입힌 20대 배달 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배달기사 A(28)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여성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의 범행은 지난 5월 13일 밤 10시쯤 대구시 북구 한 원룸으로 들어가는 여성 B(23) 씨를 뒤따라가면서 시작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집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피해자 B 씨의 남자 친구인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을 제지한 C 씨의 얼굴, 목, 어깨 등에 흉기를 휘둘렀고, 이로 인해 C 씨는 전치 2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 번호판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3시간 만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A 씨는 범행 4일 전부터 다수의 살인사건을 다방면으로 검색해 원룸 거주 여성 성폭행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B 씨는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고, C 씨는 독립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를 짚었습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는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징역 30년,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명령,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준수 사항 부과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A 씨는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했으며, A 씨의 변호인 또한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행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 C 씨가 전치 24주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걸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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