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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의 '고무줄 약관'…계약 당일 취소해도 20% 위약금

결혼중개업체의 '고무줄 약관'…계약 당일 취소해도 20% 위약금
A 씨는 지난해 2월 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맺고 440만 원을 현금 결제했습니다.

A 씨는 계약 당일 오후 늦게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 20%가 발생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A 씨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국내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영업 사례가 보고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체 신청은 모두 1천83건이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57건, 2021년 321건, 작년 32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9건이 보고돼 한 해 전체로는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건이 68.1%로(737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0.6%(223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200만∼400만 원 미만이 45.6%(494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400만∼600만 원 미만도 13.4%(14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4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가 33.5%(60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소비자원의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업체가 표준 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중계업법을 어기고 홈페이지에 수수료·회비,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 거래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표준 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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