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가 다니던 교회의 신도를 10년간 속여 1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신도가 속아 돈을 조달하다 다른 사기 사건을 벌이게 돼 처벌받고 이혼해 가정 파탄 피해를 입은 점 등 가중 요소를 감안해 형을 정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신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12월 8일 평소 알고 지낸 60대 B 씨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00만 원을 받아 갚지 않는 등 수법으로 2021년 5월까지 10년간 831차례에 걸쳐 14억 255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씨의 악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 씨는 2011년 시부모가 다니는 교회의 신도로 알고 지내던 B 씨가 소규모 일수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시어머니를 통해 900만 원을 빌린 뒤 갚은 일을 계기로 B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때부터 각종 거짓말로 B 씨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A 씨는 같은 해 12월 초쯤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2012년 11월 말쯤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인데 돈을 보내면 딸과 사위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년간 89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 씨에게 변제 독촉을 받자 A 씨는 B 씨에게 전화로 '이혼 소송 중인 부모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속이는 등 2021년 5월 초쯤까지 13억여 원을 더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소득이 일정치 않았고, 피고인 남편은 2011년 퇴사 후 별다른 소득 활동을 영위하지 않았는데, B 씨에게서 편취한 거액의 돈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반면, B 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A 씨에게 주는 과정에서 빚 독촉에 시달려 본인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이혼하는 상황까지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B 씨는 A 씨에게 줄 돈을 조달하기 위해 제삼자를 속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B 씨가 A 씨에게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한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이 장기간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사를 미루라는 등 수사에 비협조토록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걸 방지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수사에 비협조하다 구속에 이르렀다"면서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