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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재혼 상대, 여성에 사기 전과자"…법원 판결문 나와 '충격'

"남현희 재혼 상대, 여성에 사기 전과자"…법원 판결문 나와 '충격'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예비 남편 전청조 씨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7명을 상대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기 전과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전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 씨가 연루된 7건의 사기 사건의 법원 판결문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2019년 4월 남자로 행세하며 A 씨에게 접근해 "처의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며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전 씨는 A 씨에게 받은 300만 원을 받은 후 '먹튀'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전청조는 여성으로 '처의 친오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돌려줄 수 없었다"라고 적혀 있다.

5개월 후인 2019년 9월, 전 씨는 '여자' 신분이었다. 그는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 B 씨에게 결혼을 제안하며 혼인 빙자 사기 사건을 벌여 2천300만 원을 받아냈다. 2018년 4월에도 데이팅앱에서 만난 남성 C 씨에게 5천700만 원을 편취했다.

2019년 6월에는 유명 호텔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D 씨에게 "내가 카지노에 복귀하면 널 비서로 고용하겠다"고 속여 7천200만 원을 뜯어냈고, 같은 해 9월에는 E 씨에게 미국 투자를 핑계로 1천600만 원을 받아냈다. 그해 8월에는 외국 취업 프로그램 알선자와 운영자로 1인 2역 연기를 하며 F 씨에게 495만 원을 편취했다.

이 외에도 G 씨에게 50만 원 상당의 마사지기를 빌려 돌려주지 않고, H 씨에게 항공권 대리 결제를 요청하는 등, 전 씨와 연루된 사기 사건들이 여럿이다.

전 씨는 7가지 사기 행각으로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3개월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디스패치는 "전 씨는 사기 전과자다.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아니고, 승마선수 출신도 아니다. 그리고 남자도 아니다. 여자다"라며 "남현희를 이용, 체육 교육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적어도, 청소년 교육 사업에 '사기'는 없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 제보자는 디스패치에 "전청조에게 왜 펜싱을 배우냐고 물었다. 일론 머스크와 대결할 계획이란다. 누가 봐도 사기꾼인데, 남현희 눈에만 사랑꾼이니. 그저 답답하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남현희가 매거진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5세 연하의 '재벌 3세'와 결혼한다며 예비 남편으로 전 씨를 공개한 후, 전 씨의 정체와 관련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남현희와 전 씨는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의혹은 계속 확산됐다.

이런 와중에 전 씨의 사기 전과를 뒷받침하는 법원 판결문까지 공개되며 파장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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