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 A 씨가 오늘(25일) 임 모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만기 전역한 A 씨는 오늘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사자로서,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내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게 아니"라며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9일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 작업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함께 수색하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고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어 온 A 씨는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던 채 상병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다"며 "여전히 채 상병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했고 간부들은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면서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도, 안전에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의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별로 놀랍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평소 부대에서도 사단장님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이러다 사고가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미 많았고 결국 사고가 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13일에는 A 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