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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해도 국가 시설에만 거주"…'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앵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출소한 뒤에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조두순처럼 형을 다 살고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 한성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9살 소녀 제시카가 아동 성폭행 전과자에게 강간 살해당한 뒤 분노 속에 제정된 '제시카법'.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 아동이 많은 곳 주변에서는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우리 정부도 같은 취지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입법예고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해도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하는 걸 막고, 국가가 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강제하는 게 골자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현재는 이들의 거주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상은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입니다.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조두순, 박병화 같은 이미 출소한 이들에게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는데, 먼저 출소해 나온 325명, 또 앞으로 매년 약 60명씩 더 세상에 나올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성도착증 진단을 받으면 성 충동 약물 치료를 받게 하는 법안도 같이 제출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실제로, 실증적으로 이 '성 충동 약물 치료제도'가 사회 전체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시설 지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소영, CG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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