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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 시설 거주' 입법 시동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 시설 거주' 입법 시동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립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입니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게 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거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은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러 10년 이상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현재 300여 명 있고, 앞으로도 매년 60명 이상씩 계속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법 예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 이들의 거주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은 홍역을 치르는 게 반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정부당국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이고 욕먹지 않을 길이지만 그때마다 국민은 고통받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지정 거주시설의 형태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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