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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예고

<앵커>

아동 성범죄자나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박병화 등도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핵심은 아동성범죄자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입니다.

거주 제한이 검토되는 성폭력 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5명으로, 법이 통과되면 조두순, 박병화 같은 이미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아직 출소하지 않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물론 현재 이미 출소해서 전자감독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거주지 제한 명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려 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500m 안에 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 여건상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고 성범죄자들이 인구가 적은 지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입법 방향이 수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를 받게 하는 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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